전세 2년 계약 만료 될 쯤에 집주인에게 1년만 더 연장을 원한다고 통보했고 집주인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후에 1년이 되기 전(9월 말) 2달 전인 7월 말에 9월 말까지 나간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왜 이제 알려주냐고 하시더라구요...?
그러고 저는 9월17일에 다른 집에 월세로 가기로 했는데요..
아직 기존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초조해지네요..
기존 집의 전세 보증금을 이사 날짜인 9월 17일은 아니더라도 9월 30일까지는 받고 싶은데요.
1. 이사갈 집 월세 보증금보다 기존 집의 전세 보증금의 금액이 크니까 이사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안하는게 좋을까요? 대항력이 없어져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서요.
2. 기존 집에 신규 전입자가 없어도 9월 말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 9월 말까지 신규 전입자가 없어서 못돌려 주겠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