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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코브라12
후덕한코브라1222.09.06

전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 2년 계약 만료 될 쯤에 집주인에게 1년만 더 연장을 원한다고 통보했고 집주인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후에 1년이 되기 전(9월 말) 2달 전인 7월 말에 9월 말까지 나간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왜 이제 알려주냐고 하시더라구요...?

그러고 저는 9월17일에 다른 집에 월세로 가기로 했는데요..

아직 기존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초조해지네요..

기존 집의 전세 보증금을 이사 날짜인 9월 17일은 아니더라도 9월 30일까지는 받고 싶은데요.

1. 이사갈 집 월세 보증금보다 기존 집의 전세 보증금의 금액이 크니까 이사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안하는게 좋을까요? 대항력이 없어져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서요.

2. 기존 집에 신규 전입자가 없어도 9월 말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 9월 말까지 신규 전입자가 없어서 못돌려 주겠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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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신규 전입자 여부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려면, 기존 전세집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킨 이후에 하면 되겠습니다.

    2. 임대인과 합의로 1년 연장을 하기로 했고, 해당 기간 만료이후에 계약을 종료하는 사항이라면, 신규전입자 유무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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