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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수달60
안녕하세요
은퇴가 약 7년 정도 남았는데
IRP 계좌 많이들 홍보하던데 저같은 직장인에게 하나 더 개설해서 추가 납입하면 세금 소득공제 혜택 및 은퇴시에도 좋은가요? 잘 모르겠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또는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하나의 금융회사에서는
1개만 개설 및 가입 가능합니다.
즉, 개인형 퇴직연금은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 연금저축(신탁 퐇삼)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가입하여 납입시 세제혜택은
전체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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