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코인이 우리나라에서 상폐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크코인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상장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 제도화가 더 까다롭고 진행되어 있는 미국은 상장폐지를 안하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다크코인에 대한 규제가 심한 이유가 뭘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국제적으로 37개 국가가 가입되어있는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는 내년 6월까지 가상화페에대해 거래소및 각종화폐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말이 권고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권고안에 익명성을 극도로 요구하여 각종 자금세탁 경로로 사용되는 코인들에 대해 제제안을 마련토록 하였기 때문에 그에대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오프라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가상화폐의 익명성에 의한 자금세탁 방지를 막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있습니다.
지케시나 모네로등 다크코인의 익명성은 중앙부처의 관리자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해킹이 불가능하고 특별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중앙부처의 관리에서 자유로운 점이 있어서 가상화폐가 관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 탈세 증여등을 방지하고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거래를 제한하는 방향등 여러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구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검토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다크코인은 이런점을 방어하고자 극도로 익명적인 링시그니쳐 기술처럼 거래내역을 볼수 없는 기술을 이용한다든지. 신원을 숨기는 링CT 기술을 이용한다든지 일회용 주소를 설정하여 거래 내용을 숨기려는 스텔스 기술이라든지, 익명성을 중요시하여 만든 각종 기술로 개인들간의 중앙집권식 제제를 피하고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연 시중자금은 이런 다크코인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상승탄력을 받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대시,모네로,지케시등 지금도이런 다크코인은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당연 이런 기술을 이용하여 산업 전반에 적용한다면 좋은 보안성을 띈 산업이 창출될수 도 있겠습니다.
콜드월렛을 이용하여 코인간 거래를 통한다면 익명성 다크코인을 통해 불법자금을 유통해도
아무런 제약을 할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크코인을 규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래소를 제약한다든지 거래소 실명을 통해 관리한다든지 여러 방법은 있지만
거래소 외의 방법까진 차단할 기술이 없으며 혹여라도 이러한 익명성 코인을
폐지하건나 상폐시키거나 할수있으면 몰라도 현실적으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다크코인 규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다크코인 규제 수준은 외국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크코인을 활용한 테러자금 조달 및 불법자금 세탁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명한 자금사용을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에서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했고 FATF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해킹 피해와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FATF권고안을 기준으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를 국회에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다크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FATF 권고사항은 2020년 6월까지 모두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FATF 암호하폐 국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기반 검사 및 감독
가상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 신고/등록
의무불이행 시 제재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 수취인정보 수집/보유 등
FATF 권고사항
발송자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수혜자의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이에 따라 각 암호화폐 거래소는 위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이석우 대표는 FATF 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제 막 관련 논의를 구체화 해 나가기 시작한 단계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업비트의 입장 : 암호화 자산(암호화폐)이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FATF 합의를 존중하며, 송금인과 수취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프라이버시 특성을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거래 지원 종료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빗썸
빗썸은 자금세탁방지센터를 구축하고 해당 직원의 15% 정도를 배치한 만큼 FATF 권고안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빗썸의 입장 : 향후 이벤트를 진행할 때 다크코인을 제외하고 진행할 예정이며, 당장 상장 폐지를 진행하진 않지만 금융 당국 눈높이에 맞춰 논의할 예정
코인원
에이블컨설팅과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하여 FATF권고안을 기준으로 현 금융권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코인원의 입장 : 다크코인을 상장한 적도 없고, 앞으로 상장할 계획도 없음.
한빗코
FATF 권고안을 주안점으로 AML 관련 솔루션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에 맞는 이용제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빗코에서는 다크코인을 상장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코빗
코빗의 입장 : 재 상장된 다크코인은 지캐시 하나인데 거래량이 미비하하며, 현재 상장팀에서 다크코인 폐지를 고려하고 있고 대응책을 낼지 검토 중이다.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늦게 나왔고, 자금관리 시스템과 투명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부랴부랴 준비하느라 규제가 심한것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