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보세구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물건이 도착해서 보세구역에 있다고 하던데 보세구역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보세"의 한자를 풀어보면 保稅로 보류에 사용되는 보와 세금의 세입니다. 즉, 관세 등 세금의 지급이 보류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구역(Bonded area)"이란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보세구역에는 관세법에 따라 통관 전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신고가 완료되어 수출 예정인 상품과 수입신고가 되기 전인 상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해외로부터 도착하여 보세구역에 보관 뒤에는 통관과 세금 납부가 되지 않았기에 바로 국내 유통은 할 수 없으며, 수입신고라는 법적인 통관 절차가 완료 되어야 반출 및 국내 유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보세구역은 국외와 국내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 역할을 합니다. 해외 상품을 통관하지 않고 가공해서 바로 수출할 수 있어 가공 무역과 중계무역에서의 이점이 있습니다.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은 이렇게 따로 독립된 구역에서 단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해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을 뜻합니다.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이 특별히 허락한 민간 장소로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이 해당됩니다. 포워딩 사에서 운영하는 창고 등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은 보관, 전시, 가공, 제조, 건설, 판매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주로 외국인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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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지정보세구역)하거나 특허한 장소(특허보세구역)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며 국가나 지자체, 공항, 항만관리법인 등의 소유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으로 구분되며, 세관장에게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의 특허를 받은 자(기업 등)가 운영을 합니다.
보세구역은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지역이지만, 관세 부과의 목적 상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은 구역이기 때문에 관세부과를 보류하는 지역인 것이죠.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관세부과를 보류한 상태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거나, 제조 및 가공하거나, 판매하거나, 건설,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관세선을 통과하게 되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부과 안함)
보세구역에서는 수입신고와 같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관세 없이 작업 등이 가능하고 통관 소요시간에 따른 비용 발생도 없어 기업들의 부담이 줄게 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은 중계무역이나 가공무역 등의 수출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보세구역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영토안에 있으면서도 관세의 납부가 보류된 상태에서 여러가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판매장이라고 불리는 면세점입니다.
출국장이나 입국장에서의 면세점을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 이는 보세구역이기 때문에 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세금이 붙지 않은 가격)으로 물품 구매가 가능하고 여행자휴대품 면세에 따라 일정 수준의 금액까지는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뜻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국가공공의 토지, 시설 등의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특정물품의 장치, 검사를 하는 것이며, 특허보세구역은 일반인의 설영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으로서 주로 개인의 토지, 시설들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특허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통관에 사용되는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입니다. 물품이 외국물품인상태로는 국내반입이 불가능하기에 이러한 외국물품을 통관을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장치하는 장소로서 지정장치장이 있으며, 물품이 도착하여 보세구역에 있는 경우 보세창고로 별도로 옮기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정장치장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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