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거창한레아146
거창한레아14623.09.13

이월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정의와 차이점

안녕하세요.

법인의 기부금조정명세서 확인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월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각각의 정의와 이 둘의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이월기부금 :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의 기준소득금액의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손금 인정된 금액을 초과한 기부금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차기 과세기간의 기준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금액을 말합니다.

    2) 이월결손금 : 법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손금이 익금(=통상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차기 과세기간의 각업연도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과 결손금의 차이인 것입니다.

    당해 법인의 소득에서 결손이 났을 경우,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간의 법인 소득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월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이 한도초과가 발생했을 경우 향후 10년간 기부금에서 추가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