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정의와 차이점
안녕하세요.
법인의 기부금조정명세서 확인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월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각각의 정의와 이 둘의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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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이월기부금 :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의 기준소득금액의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손금 인정된 금액을 초과한 기부금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차기 과세기간의 기준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금액을 말합니다.
2) 이월결손금 : 법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손금이 익금(=통상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차기 과세기간의 각업연도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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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과 결손금의 차이인 것입니다.
당해 법인의 소득에서 결손이 났을 경우,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간의 법인 소득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월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이 한도초과가 발생했을 경우 향후 10년간 기부금에서 추가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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