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이월기부금 :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의 기준소득금액의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손금 인정된 금액을 초과한 기부금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차기 과세기간의 기준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금액을 말합니다.
2) 이월결손금 : 법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손금이 익금(=통상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차기 과세기간의 각업연도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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