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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20

이란과의 교역시 현재 미국의 제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무역에 대해서 미국이 제제를 가하고 있어서 교역이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이란과의 무역자체가 완전히 금지가 된것인지 아니면 일정 품목에 대해서만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이란으로 물건을 수출한 경우 수출대금의 결제를 다른 국가를 통해서 우회해서 받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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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이란과의 교역은 말씀하신대로 특정물품(금, 알루미늄 등)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문제는 대금의 지불 및 수취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미국에서 이란과의 결제를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실제 금액을 주고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타국가를 통하여 할수는 있지만 이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란과 교역을 하기보다는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재(sanctions)란 국제규범 또는 국내규범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제한조치로, 제재대상(국가, 단체, 개인)의 행동이나 정책에 특정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정책적 수단으로 빈번히 활용됩니다.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는 가장 대표적인 제재의 유형으로, 현 국제사회는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인권침해, 테러지원, 무력충돌 등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활동의 억제를 위하여 경제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역제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특정품목의 수출 또는 수입의 금지 제재로

    이란은 현재 UN 안보리 또는 국내에서 부과된 제재는 없으나 미국의 2차 제재에 의해서 전략물자 , 무기, 석유화학 수출입 등 특정물품의 수출입 (아래 내용참고 ) 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 이란으로 또는 이란으로부터 다음을 판매, 공급, 이전한 자에게 미국의 제재 부과 가능

    • · 귀금속

    • 이란으로 또는 이란으로부터 이란의 에너지, 해운, 조선분야*와 연관되어 사용되는 상당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 공급, 이전한 자에게 미국의 제재 부과 가능

    • 이란의 건설, 광업, 제조, 섬유산업 등*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상당한 물품 및 서비스 구매, 판매, 공급, 이전과 관련된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자에게 미국의 제재 부과 가능

    해외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아래의 내용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란으로 물건을 수출한 경우 수출대금의 결제를 다른 국가를 통해서 우회해서 받는 경우 문제가 발생가 발생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의 행위를 한 해외금융기관에 미국의 제재 부과가능

    • · 행정명령 13871호, 13876호, 13902호에 따라 제재된 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융거래를 시행 또는 촉진

    • * 미국 재무부 SDN List 등재자 중 특정 제재 프로그램 Suffix([IRAN-EO13871], [IRAN-EO13876], [IRAN-EO13902])가 표기된 자

    • · 이란의 건설, 광업, 제조, 섬유 산업분야와 연관되어 사용되는 상당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란으로, 또는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하기 위한 상당한 금융거래를 시행 또는 촉진

    현재 전략물자 관리원에서는 이란과의 교역에 대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하여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osti.or.kr/web/main/index.do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략물자는 전쟁을 하기 위하여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로. 석유·석탄·철강·우라늄·비철금속·고무·공작기계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상황허가 등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https://sanction.kosti.or.kr/user/nation/subMain7.do 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에서는 에너지 및 금융분야에서 제재를 한 적이 있으며, 우회해서 수출대금의 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규제절차 회피 등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란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이란의 관계는 미국의 2018년 제재 복원으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수출 대금 70억달러(약 8조7150억원) 문제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이슈된바도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voakorea.com/a/6998929.htm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우방국에게 대이란 강경책을 주문했고, 대미교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한국은 이란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이러한 강경책은 수그러들고 다시 이란과의 화해 모드가 재개되나 싶었지만, 이란 정부의 히잡 시위 탄압으로 서방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할 명분이 사라졌고 아직까지도 제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아래의 22년-23년 대이란 수출입 교역 현황(관세청 통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가 가능하고 있으며, 물론 한국은행의 허가나 정부차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출대금을 다른 국가를 통하여 우회해서 받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제재를 피하는 수단으로 보일 수 있기에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한국은행이나 정부차원의 제재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 사전에 한국은행이나 관세청 등에 유권해석이나 질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1.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5월 이란핵협상을 탈퇴한 뒤 8월 7일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복원했으며, 8월 7일부터 단행된 1차 제재는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이란 리알화 관련 거래 금지 조치, 이란의 금과 귀금속 거래, 흑연·알루미늄·석탄 거래 등이 대상이고, 특히 이란 정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도 제재 대상이 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치가 핵심이었으며, 11월 5일부터 단행된 2차 제재는 이란의 주력 수출품인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거래는 물론 항만·에너지·조선·선박 부문 거래 및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거의 모든 수출입이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다만 2단계 제재에서 한국 등 8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의 한시적 예외국으로 인정됐으나, 이도 2019년 5월 3일 0시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도록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이란산 원유수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2. 이란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 폴리에틸렌, 메탄올, 경질유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정미, 사탕수수당,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등이며, 이란의 수출액은 2018년 미국의 제재 복원 영향으로 2019년부터 급격히 감소, 이란 관세청이 공개한 최신 시점인 2019년 4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4% 감소하고, 2018년 8월 제재 복원 이후 이란의 수입통제로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한국은 제5대 수입국이었으나, 경제 제재와 원화결제시스템이 중단되면서 양국의 교역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22년도 대이란 총수출금액 미화 1억 9,546억 달러, 총수입금액 미화 1,111만 달러로, 무역수지 미화 1억 8,43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2023년 5월 현재 대이란 총수출금액 미화 4,982만 달러, 총수입금액 미화 102만 달러로, 무역수지 4,88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기통신기기 등 전기전자제품 등을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과거 이란 중앙은행과 우리나라의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으나,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으며, 이란 정부는 이 동결 자금 약 70억 달러(약 7조7천억원)로 추정되는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4. 현재 이란과 무역 교역은 미국의 경제재재로 무척 힘든 여건이며, 이란과의 석유원유 거래는 중단된 상태이고, 원화결제도 중단된 상황으로 이란으로 수출한 업체들도 수출대금 결제를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제3국을 통한 결제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3국을 통한 결제방식에 한국은행 등 외국환취급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별다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감시망을 피해 이란과 무역교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한국무역협회(KOTRA)의 이란전문팀과 무역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