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12월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3년 12월 18일 (4대보험가입) 퇴사
23년 12월 19일
(4대보험x 3.3 프리랜서) 이직 후 근무중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그 때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