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3년 8월까지 근무하고, 잠시 3개월 공백기 있다가 23년 11/13일에 입사하여
12/12일 퇴사 예정입니다. (두 곳 모두 4대 보험 가입 완 )
이럴 경우 23년도 소득이 발생되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불가한데
개인적으로 별도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 내년 1월 재취업 예정이라면 그냥 두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취업하지 않은 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누락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누락항목을 준비하셔서 홈택스에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