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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향고래300
시크한향고래30023.12.07

퇴직자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8월까지 근무하고, 잠시 3개월 공백기 있다가 23년 11/13일에 입사하여

12/12일 퇴사 예정입니다. (두 곳 모두 4대 보험 가입 완 )

이럴 경우 23년도 소득이 발생되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불가한데

개인적으로 별도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 내년 1월 재취업 예정이라면 그냥 두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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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취업하지 않은 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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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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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누락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누락항목을 준비하셔서 홈택스에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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