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 선사의 화물 운송 지연시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선사가 예고 없이 예정된 운송 일정을 지연시켰을 때, 실제 무역 현장에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각자 해결을 위해 취해야 하는 절차와 협상 팁, 그리고 관련 손해 배상 청구 기본 원칙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예정된 선적 일정이 갑자기 밀리는 상황, 무역에서는 꽤 자주 생깁니다. 수출자는 우선 선사나 포워더로부터 공식적인 지연 사유와 새로운 스케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바이어, 즉 수입자에게 바로 알리고, 상업송장이나 신용장 조건 중 선적기일 관련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반입 예정일에 맞춰 통관이나 유통 일정을 잡았을 테니, 현지 통관대리인이나 보세창고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이메일이나 메신저 로그로 커뮤니케이션 내역을 남기는 게 중요하고, 계약서에 페널티 조항이나 demurrage 조건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협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실무에서는 선사 과실이 명백할 때가 아니라면 책임 인정이 쉽지 않고, 보험을 들어두지 않았다면 보상받기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출발 전부터 BL 발행일, 선적기일 조율을 명확히 잡아두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사실 및 사유에 대하여 통보하고 수입자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통 무역은 1회적인 거래가 없기에 통상적인 것이라면 협의를 하겠지만, 수입자에게 큰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손실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자는 이러한 보상을 선사나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가 선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선사가 예고 없이 운송을 지연하면 수출자는 즉시 사유를 확인하고 대체 운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자는 도착 지연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사와 보상 여부를 협의하고, 관련 서류와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서와 운송약관을 근거로 진행하며 실제 손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