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예정된 선적 일정이 갑자기 밀리는 상황, 무역에서는 꽤 자주 생깁니다. 수출자는 우선 선사나 포워더로부터 공식적인 지연 사유와 새로운 스케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바이어, 즉 수입자에게 바로 알리고, 상업송장이나 신용장 조건 중 선적기일 관련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반입 예정일에 맞춰 통관이나 유통 일정을 잡았을 테니, 현지 통관대리인이나 보세창고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이메일이나 메신저 로그로 커뮤니케이션 내역을 남기는 게 중요하고, 계약서에 페널티 조항이나 demurrage 조건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협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실무에서는 선사 과실이 명백할 때가 아니라면 책임 인정이 쉽지 않고, 보험을 들어두지 않았다면 보상받기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출발 전부터 BL 발행일, 선적기일 조율을 명확히 잡아두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