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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화물대금지불안한경우 법적대응방법은?

계약서대로 수출자가 화물을 수입자에 보내고 수입자가 화물을 받았는데 일부 대금을 계속 지급안할 경우 한국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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