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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툼삼겹살
두툼삼겹살22.12.11

수입자가 화물대금지불안한경우 법적대응방법은?

계약서대로 수출자가 화물을 수입자에 보내고 수입자가 화물을 받았는데 일부 대금을 계속 지급안할 경우 한국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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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해결 방법으로 중재절차가 있습니다. (조정, 알선 등은 강제력이 약함)

    중재절차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 상의 법률관계에서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분쟁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사조정 및 중재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일명 뉴욕협약)에 가입함으로 대한상사중재원(국내 유일 상설중재기관)의 중재판정도 협약 체약국 간에는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www.kcab.or.kr/servlet/main/100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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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무역 거래 시 치명적인 분쟁 상황 중 하나 인 "대금 지급 미이행" 이슈에 휘말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원만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분쟁 해결 방법에는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계약서상의 분쟁 발생 시 국제 사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통하여 해결할 것인지 규정 되어 있으면 해당 절차에 의거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처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당사자 간의 타협(Compromise)과 화해(Amicable Settlement)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제3자 개입을 통한 해결 방법으로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과 소송(Litigation)이 있습니다. ADR 안에는 알선(Intermediate), 조정(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알선(intercession, recommendation)
    알선이란 공정한 제3자(예: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등)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간에 비밀이 보장되고 거래관계가 지속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선은 쌍방의 협력이 없으면 실패로 돌아가고 강제력은 없으나, 알선수임기관의 역량에 따라 그 실효성이 나타나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된 건 중 90% 이상이 알선단계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② 조정(conciliation, mediation)
    조정은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조정은 우리나라 중재규칙상 중재신청후 당사자 쌍방의 요청이 있을 때 중재원 사무국이 조정인을 선정, 조정을 시도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화해에 의한 판정방식으로 처리,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이에 실패하면 30일내에 조정절차는 폐기되며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인을 선정, 중재절차가 진행됩니다.그러나 위 30일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사중재규칙제18조 1항-4항)

    ③ 중재(arbitration)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중재법 제1조, 제2조) 또한 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가능한데 반하여, 중재는 당사자간 중재합의가 있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해결이나, 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중재법 제12조). 또한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에서도 집행을 보장해주고 승인해 주므로 소송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기에 국제 무역 거래 시의 분쟁 해결에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거론 되고 있습니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일명 뉴욕협약)」: UN 경제사회이사회의 주도 아래 1958년 6월 10일 미국 New York에서 채택됨으로써 각 체약 국내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음. 우리나라도 1973년 2월 8일 가입, 동년 5월 9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유일한 상설중재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도 본협약 체약국간에서는 그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음.

    ④ 소송(Litigation)

    마지막으로 상기의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만, 소송은 공권력이 개입되는 법적 분쟁으로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 무역 거래의 경우에 외국과의 사법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의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피제기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현지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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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대해서는 물품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해결 방법으로 현실적으로는 중재, 소송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조정, 알선 등이 있으나 강제력이 약해서 큰 효용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 중재절차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분쟁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http://www.kcab.or.kr/servlet/main/1000 )

    2. 소송절차

    중재로도 진행이 불가능하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만, 소송은 공권력이 개입되는 법적 분쟁으로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이 듭니다. 중재보다 소송이 진행하기 어려운 가장 큰 점은 국제 무역 거래의 경우에 외국과의 사법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소송 판결에 의해 승소하더라도 외국에 있는 수입자에게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점이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소송에 의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현지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사실상 비용대비 효용이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3. K-SURE 해외채권추심대행서비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에서는국내기업의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미수채권에 대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회수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사이트 전달드리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https://www.ksure.or.kr/service/overseas_center_info_02.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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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계속 독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자 등을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계약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중재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준거법 및 관할 법원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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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거래는 법 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의 경우 수출자의 입장에서 수입자의 대금지급 이행 불능의 위험이 항상 있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장거래나 일부 대금의 선지급 형태의 계약을 하는 것이 좋으나, 실무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결국 100%의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서 상 준거법에 따라 결정을 해야할텐데 만약 계약서에 이러한 규정이 없거나 분쟁발생시 한국의 법원에서 판단을 받겠다는 조항 등이 없는 경우 실제 소송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어보입니다.

    그 전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채권추심대행서비스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국내기업의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미수채권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회수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sure.or.kr/service/overseas_center_info_02.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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