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주차장에서 주차시 사고가 나면?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외주로 주차관리요원을 1명 두고 있습니다.
이 분이 주차안내를 하고 있었고
고객이 후진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구조물을 살짝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안내요원은 멈추라고 했는데 고객이 운전미숙으로 박았다는 입장이고
고객은 안내요원 말대로 운전했고, 카페주차장사고이니 카페에서 100% 책임을 지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카페가 주차장 보험가입이 안된 상태이고, 수리견적은 100만원이 나왔다면
1.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구체적인 비율산정은 어렵겠지만 카페업주의 책임은 어느 정도 될까요?
2. 카페의 100% 책임이라면, 외주관리요원에게 그 책임을 100% 물을 수 있을까요?
3. 카페업주의 주차장구역 보험가입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이 억지 같습니다 고객 과실도 절반정도 있습니다 주차요원이 스파이도 아니고 일부로 사고나게 유도 하셨을까요?상대방 보고 변상하시라고 하고 안된다면 법대로 하시라고 말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책임은 차주에게 있습니다.
유도요원의 유도가 있더라도 차주는 전후방주시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차 수리비를 과실비율을 나눠서 보상 할수 있으나 법적으로 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또한 주차장이 유료가 아니고 무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보험 가입이 필수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나 기본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많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라면 운전자 과실이나 유도 요원의 유도 잘못이라면 이에 대한 과실이 산정될 것 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카페 100% 과실은 아니나 CCTV 나 블랙박스 등 영상이 없다면 사고에 대한 분쟁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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