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외주로 주차관리요원을 1명 두고 있습니다.
이 분이 주차안내를 하고 있었고
고객이 후진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구조물을 살짝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안내요원은 멈추라고 했는데 고객이 운전미숙으로 박았다는 입장이고
고객은 안내요원 말대로 운전했고, 카페주차장사고이니 카페에서 100% 책임을 지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카페가 주차장 보험가입이 안된 상태이고, 수리견적은 100만원이 나왔다면
1.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구체적인 비율산정은 어렵겠지만 카페업주의 책임은 어느 정도 될까요?
2. 카페의 100% 책임이라면, 외주관리요원에게 그 책임을 100% 물을 수 있을까요?
3. 카페업주의 주차장구역 보험가입은 필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