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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치와와125
기발한치와와12521.10.25

주차중 차량파손 누구 책임 인가요?

후진주차하다 차량파손, 누구 책임인가요?

저상황은.
건물주가 화단가꾸고 남은돌 ,위험하여 치워달라했으나 안위험하다고 안치워주심
그후 몇달간 아무사고없다가
카페손님이 주차하다 박음(후방카메라,센서 있지만 자동으로 멈출줄알고 후진하다 박음)

Bmw머플러가 손상되어 몇백 나온다고 카페측과실있으니 부담하라고함
주차시설은 건물주분 관리로 건물주와 통화하신다 하다
알고보니.. 다리건너 지인이라고 건물주피해없게 카페측에서 해결하라고 함

건물주분도 돌은 자기가 가져다놔서 미안하지만
위험주의가 따로없던건 카페잘못도 있다며 자기는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보상을 해야하나요.,

실손보험도 주차장은 저희 개별주차장 아니라서 주차장보험은 안된다고 하고요..

참고로 주차비를 받는것도아니고, 주차대관료를 드리는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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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 시설물의 관리상 과실이나 하자로 인한 부분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 차량의 경우도 과실이 있으며 이 부분은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주차장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으나 카페가 전속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카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가 전체가 이용하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 관리를 하는 건물주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카페오 건물주가 상호 협의를 해야 할 것이며 주차 차량의 차주의 과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실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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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피해측에서 주장하는 책임은 법적 측면에서는 공작물책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작물책임의 경우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점유하는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볼수있으나,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해당 주차공간이 질문자님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나아가 소유자에게 철거를 부탁하였으나 치우지않은 귀책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다소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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