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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다람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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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요원 과실에 대한 회사의 책임 문의입니다

현재 카페 운영중이며, 카페 앞쪽에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요금X, 차단기X)

그리고 주차관리요원 1명이 주차 안내중입니다.

주차요원의 과실(안내 실수)로 주차하던 차량에 기스가 난 경우,

차량수리비용을 "주차관리요원 or 회사" 어느 쪽이 부담하는게 맞습니까?

주차요원 본인은 과실이 없다고 하는 중이고

고객은 회사측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중입니다.

관리요원, 회사 2곳 모두 가입된 주차장보험은 없고

관리요원-회사는 직접적인 고용계약서는 없이, 구두계약으로 업무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회사 규모는 30인 미만 소기업)

주차요원에게 책임을 100% 다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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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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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경우 주차요원을 고용한 회사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종업원에게 구상권 청구 여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한 주차 과정에서 주차 유도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도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따라 운전자 과실을 제외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차단기나 기타 주차비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닌 점에서 우선 해당 과실이 행위자에게 있다면 그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해당 직원이 관리 감독하에 있다면 사용자책임을 함께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 요원이 급여를 받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본다면 회사는 주차 요원의 사용자로써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더 살펴 보아야 하나 고객의 차량이니 원만히 합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차요원이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과실이 있다면 주차요원과 그 사용자인 회사는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경우, 주차요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