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요원 과실에 대한 회사의 책임 문의입니다
현재 카페 운영중이며, 카페 앞쪽에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요금X, 차단기X)
그리고 주차관리요원 1명이 주차 안내중입니다.
주차요원의 과실(안내 실수)로 주차하던 차량에 기스가 난 경우,
차량수리비용을 "주차관리요원 or 회사" 어느 쪽이 부담하는게 맞습니까?
주차요원 본인은 과실이 없다고 하는 중이고
고객은 회사측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중입니다.
관리요원, 회사 2곳 모두 가입된 주차장보험은 없고
관리요원-회사는 직접적인 고용계약서는 없이, 구두계약으로 업무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회사 규모는 30인 미만 소기업)
주차요원에게 책임을 100% 다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경우 주차요원을 고용한 회사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종업원에게 구상권 청구 여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한 주차 과정에서 주차 유도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도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따라 운전자 과실을 제외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차단기나 기타 주차비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닌 점에서 우선 해당 과실이 행위자에게 있다면 그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해당 직원이 관리 감독하에 있다면 사용자책임을 함께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 요원이 급여를 받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본다면 회사는 주차 요원의 사용자로써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더 살펴 보아야 하나 고객의 차량이니 원만히 합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차요원이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과실이 있다면 주차요원과 그 사용자인 회사는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경우, 주차요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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