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sdfghh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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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에 놓은 카페트는 주차장법 위반사항이없나요?
주차장 입구에 미끄럼방지용 카페트가 차량 바퀴쪽으로 말려들어갑니다
건물관리인은 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없고 미끄럼 방지용으로 설치했다고 주차장법 위반이 아니라는데,
실제 카페트가 고정되어있지않아 주차할때 차량 바퀴에 말려서 끼어들어갑니다
이럴 경우 법 위반사항이 없나요?
실제 카페트가 말려들어가서 차량이 손상되면 배상책임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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