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심판 경정청구 몇 차례 가능한가요
1-한정승인 후 채무 목록에 없던 개인간 채무가 추후에 발견된 경우 한정승인 심판 경정청구를 받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낸 부모의 개인간 채무가 정확히 몇 건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이게 어떤 건 1년 뒤에 어떤 건 3년 뒤 어떤 건 5년 뒤에 따로 따로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경정청구는 몇 차례 가능한가요?
2 -아무래도 경정청구를 자주 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채무가 몇 개나 갑자기 나타날지 알 수 없으니 걱정입니다. 경정청구를 계속하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었던 자녀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3-경정 청구시 한정승인 당시 이 채무를 알아낼 수 없었던 사유를 적어 내면 된다고 봤는데 오랫동안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떤 서류에 적어서 내야 되며 이것을 증명할 방법으로 어떤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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