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각하결정(주소불명) 이후 과정에 대하여
대여금 소송 이후 재산명시 진행 상황에서 각하결정(주소불명) 까지 진행된 경우 다음 과정이 궁금합니다.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각하결정이 있고나서 며칠 기다린 다음 가능한건지 각하결정이 발생한 일자에 바로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둘 다 같은 날에 신청하는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게 바람직한지 어떤 걸 먼저 한 다음 그 이후에 따로 신청하는게 좋은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불명으로 각하된 경우 바로 재산조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역시 바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제출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