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
22.06.22

재산명시 각하결정(주소불명) 이후 과정에 대하여

대여금 소송 이후 재산명시 진행 상황에서 각하결정(주소불명) 까지 진행된 경우 다음 과정이 궁금합니다.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각하결정이 있고나서 며칠 기다린 다음 가능한건지 각하결정이 발생한 일자에 바로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둘 다 같은 날에 신청하는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게 바람직한지 어떤 걸 먼저 한 다음 그 이후에 따로 신청하는게 좋은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