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비장한산양285
비장한산양28522.12.11

개인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어떤게 있나요?

9월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요.

사업자등록 후 정기적으로 내야하는 세금

어떤게 있을까요?


또한 연말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1기(상반기)귀속분은 7월 25일까지, 2기(하반기)귀속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하며, 해당연도 종소세는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4월, 10월, 11월에 2번의 부가세 예정고지, 1번의 종소세 중간예납고지

    가 올 수도 있으며, 연말정산은 사업주가 매년 2월경 직전연도분에 대해 정산후 세무서에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5월달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또한 근로자나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 등에서 급여 및 용역료를 지급하신 경우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7월 부가세신고가 있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직원을 고용한다면 원천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9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면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1/25, 7/25)

    1년에 1번 종합소득세 (5/31)

    직원이 있는경우 매월 원천세

    연말정산은 1년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다음해 2월에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 매년 7월 25일 및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함,

    2.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 :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를 매월 10일까지 해야 함

    3. 소득세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함.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