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어떤게 있나요?
9월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요.
사업자등록 후 정기적으로 내야하는 세금
어떤게 있을까요?
또한 연말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1기(상반기)귀속분은 7월 25일까지, 2기(하반기)귀속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하며, 해당연도 종소세는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4월, 10월, 11월에 2번의 부가세 예정고지, 1번의 종소세 중간예납고지
가 올 수도 있으며, 연말정산은 사업주가 매년 2월경 직전연도분에 대해 정산후 세무서에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5월달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또한 근로자나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 등에서 급여 및 용역료를 지급하신 경우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직원을 고용한다면 원천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9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면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1/25, 7/25)
1년에 1번 종합소득세 (5/31)
직원이 있는경우 매월 원천세
연말정산은 1년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다음해 2월에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 매년 7월 25일 및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함,
2.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 :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를 매월 10일까지 해야 함
3. 소득세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함.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