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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군함조188
보람찬군함조18823.12.27

배당소득만 2천만원이 넘을경우

근로소득없고 임대소득도없고 아무것도없이 배당소득만 7천만원이 넘는데 따로 소득세신고를해야하나요? 15.4프로로 세금낸걸로 끝내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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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당소득만 2천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5.4%는 원천징수세율일 뿐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16.5% 또는 26.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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