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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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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문의드립니다. (이자,배당소득)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다만 한해에 받은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럴 경우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 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