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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23.11.30

중국사이트에서 위안화 결제건 비용처리 문의

대표님 개인카드로 타오바오 1688 같은 사이트에서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한 건이 있는데

이거를 법인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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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에서 대표에게 해당 자금을 이체해주고, 영수증을 통해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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