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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혹적인느시49
대표님 개인카드로 타오바오 1688 같은 사이트에서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한 건이 있는데
이거를 법인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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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에서 대표에게 해당 자금을 이체해주고, 영수증을 통해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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