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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햄스터119
분홍햄스터11923.11.16

1인 법인 대표의 개인카드로 업무용 휴대폰 구매 시 비용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법인 대표의 개인카드로 업무용 휴대폰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주문 예정)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 온라인으로 구매할 예정이라 실물 영수증이 없는데, 카드사 사이트에서 받은 카드 매출전표로 증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향후 법인 계좌에서 대표 계좌로 해당 금액 이체 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대표 계좌로 이체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송금해야하는지요 ? (예: 구매한 당월)

4. 할인을 받아 익월 청구할인을 받게 될 경우에는 법인에서는 사용한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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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핸드폰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증빙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2) 법인에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 핸드폰을 업무에 사용하는 해당 핸드폰에

    대한 손금을 처리하려는 경우 법인에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법인에서 대표이사 핸드폰 구입 대금을 무제한 늦게 지급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으며, 핸드폰 요금이 통신회사에 지급되기 전에는 이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4) 핸드폰 요금이 통신회사에서 청구될 경우 그 청구서에 맞게 핸드폰요금을

    법인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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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온라인 결제화면 및 카드영수증이 증빙이 됩니다.

    2. 부가세 포함한 모든 대금을 대표에게 이체하시면 됩니다.

    3.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4. 청구할인 전 결제금액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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