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핸드폰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증빙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2) 법인에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 핸드폰을 업무에 사용하는 해당 핸드폰에
대한 손금을 처리하려는 경우 법인에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법인에서 대표이사 핸드폰 구입 대금을 무제한 늦게 지급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으며, 핸드폰 요금이 통신회사에 지급되기 전에는 이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4) 핸드폰 요금이 통신회사에서 청구될 경우 그 청구서에 맞게 핸드폰요금을
법인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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