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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카구18821.05.12

2021년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20년10월 사업자등록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하는 종합소득세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20년 10월부터12월까지 소득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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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1.01~2020.12.31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소득이 없다면 10월~12월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라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간편장부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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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2020년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며, 자세한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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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후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이 짧아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한다면 그 다음해 이익 발생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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