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20년10월 사업자등록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하는 종합소득세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20년 10월부터12월까지 소득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1.01~2020.12.31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소득이 없다면 10월~12월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라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간편장부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2020년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며, 자세한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 후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이 짧아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한다면 그 다음해 이익 발생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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