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1.01~2020.12.31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소득이 없다면 10월~12월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라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간편장부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2020년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며, 자세한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