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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간이과세자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현재 쇼핑몰 창업준비중인 20대중반입니다..

일년에 한번 세금관련 신고를 한다던데.. 그럼 신고기간까지 쇼핑몰에 관련 매출,매입영수증, 매입세금계산서를 모아서 신청기간에 한번에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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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때는 과세기간의 매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부가가치에 분리기재된 업무상 매입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득세 때는 매출 기준 추계과세시 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등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역시 증빙들과 기타 업무상 비용 등을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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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7.25. 1.25.),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1.25.)에 합니다.

    2. 소득세의 경우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작년 1년분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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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신고를 1년에 한번하는것이 맞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확정신고를 1년에 두번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때 관련증빙등을 반영하여 신고를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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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 ~ 1월 25일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시 신고시 매출 자료와 그 동안 수취한 매입 자료(적격증빙)을 취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하며 일반 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5월 1일 ~ 5월 31일에 신고하는 종소세의 경우 적격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도 세금처리가 가능하나, 3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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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1기 (1~6월) ->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2기(7~12월) -> 다음해 1월25일까지 신고, 납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1년에 1번

    1~12월 -> 다음해 1월25일까지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과세연도(1~12월) ->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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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매입이 발생한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1년동안의 매출/매입과 관련된 증빙을 모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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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직전연도 1년분을 한번에 신고하므로, 그동안 매출, 매입관련 적격증빙 및 현금매출 자료를 보관하다가 신고

    하시면 됩니다. 전자이외 수기세금계산서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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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 초기 간이과세자로 가실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번에 신고하시면 되지만, 일반과세자 선택 시 혹은 간이과세자이셨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매 년 1월 25일 7월 25일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와 별도로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직접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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