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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카구188
반가운카구18821.04.17

간이과세자 종하소득세 신고방법

20년10월 간이과세자로 소매업 사업중입니다.

2월에 부가세신고하였고 5월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자영업자라서 그런지 너무 헷갈려요

간이과새자 종합소득세 21년 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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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에 따라 추계신고, 장부신고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게재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동영상자료실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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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이라면 어려움이 없겠으나 아니라면 장부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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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셀프로 충분히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의 국세청 간편장부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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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초에 각 사업자 대표님께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홈택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보시면 신고유형이 나오는데요. 해당되는 신고유형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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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신경써야할 부분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입니다. 소득세는 간이과세자일 경우, 장부 기장을 안하거나 간편장부를 기재할 것으로 생각하며 추계신고의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를 보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납부를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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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부가가치세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고 다르게 신고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서 방문하여 추계신고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에서 추계신고하시거나 집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면 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이나 수수료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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