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0억원, 10년 내용연수의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08월 자본적 지출로 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년 1억원씩 감가상각이 되니 총 3억 7천만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였고 3년 6개월(42개월)의 기간이 지났잖습니다.
그러고 자본적지출 3억원이 발생
미상각원가(6억 3천만원)+ 3억원 = 9억3천만원에서 6년 6개월(78개월)만큼만 상각을 하면 되는게 맞나요 ? 아니면 다시 10년부터 시작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