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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09.09

감가상각 내용연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10억원, 10년 내용연수의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08월 자본적 지출로 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년 1억원씩 감가상각이 되니 총 3억 7천만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였고 3년 6개월(42개월)의 기간이 지났잖습니다.

그러고 자본적지출 3억원이 발생

미상각원가(6억 3천만원)+ 3억원 = 9억3천만원에서 6년 6개월(78개월)만큼만 상각을 하면 되는게 맞나요 ? 아니면 다시 10년부터 시작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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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부터 매년 1억 원씩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것이고,

    2023년 8월에 지출한 3억 원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부터 매년 3천만원씩 감가상각비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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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은 상각기간동안 장부가액에 대해서 상각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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