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 및 전입시에 이미 근저당이 있었다면 지인분의 보증금은 후순위가 됩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경매시에도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 설정일, 지역, 세입자의 보증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니 참고해주세요.
최우선 변제금보다 보증금이 클 경우는 일단 최우선변제금만큼의 금액은 변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낙찰금액에서 국세 - 근저당(대출) - 선순위 세입자들 보증금 으로 배분이 된뒤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고, 아니면 못받게 됩니다.
근저당 + 선순위 보증금의 합이 건물 시세의 60~70%정도 선이면 그래도 어느정도 여유는 있을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