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근저당이 잡힌 건물에 보증금을 내고 입주를 했습니다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 현건물주가 낙찰 받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근저당이 잡힌 건물에 보증금을 내고 입주를 했습니다
심지어 근저당이 잡혀있는 건물인지도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요 경매로 넘어가 새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보증금은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포기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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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 및 전입시에 이미 근저당이 있었다면 지인분의 보증금은 후순위가 됩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경매시에도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 설정일, 지역, 세입자의 보증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니 참고해주세요.
최우선 변제금보다 보증금이 클 경우는 일단 최우선변제금만큼의 금액은 변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낙찰금액에서 국세 - 근저당(대출) - 선순위 세입자들 보증금 으로 배분이 된뒤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고, 아니면 못받게 됩니다.
근저당 + 선순위 보증금의 합이 건물 시세의 60~70%정도 선이면 그래도 어느정도 여유는 있을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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