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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지인 근저당이 잡힌 건물에 보증금을 내고 입주를 했습니다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 현건물주가 낙찰 받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근저당이 잡힌 건물에 보증금을 내고 입주를 했습니다

심지어 근저당이 잡혀있는 건물인지도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요 경매로 넘어가 새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보증금은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포기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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