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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gkdlfn3322.09.23

한 대표가 법인2개있을때 돈 빌리는것

한 대표가 법인 2개가질때

법인에서 법인으로 돈 빌리는것으로 할깨

무조건 금전차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그냥 돈 왔다갔다는 안되는거죠?

그러면 계정을 뭘로 잡고 이자는 4.6%무조건 이상으로 잡아야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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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간 자금대여거래를 하는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거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가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자금대여거래에 대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있으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4.6%)을 선택한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③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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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자는 대여금, 채무자는 차입금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자율은 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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