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간 자금대여거래를 하는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거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가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자금대여거래에 대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있으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4.6%)을 선택한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③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큰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