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에 따라 개인의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이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
개인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2)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은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어떤 소득으로 지급받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