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부인과 이미지
산부인과의료상담
산부인과 이미지
산부인과의료상담
꼬마신랑
꼬마신랑23.11.01

혼인신고 안하면, 아내 수술 시 동의 못하나요?

나이
22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혼인신고를 안하고 결혼식은 올리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만약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될 경우가 있을 때 보호자로써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 아내는 직계 가족이 없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수술동의서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도록 요구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사실만으로 법정대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응급한 수술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법적 부부가 아니라면 사실혼관계라 하더라도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하여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도 인정이 된다면 작성이 가능하겠지만, 보통 병원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친보호자라고 잘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