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안하고 결혼식은 올리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만약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될 경우가 있을 때 보호자로써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 아내는 직계 가족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수술동의서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도록 요구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사실만으로 법정대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응급한 수술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법적 부부가 아니라면 사실혼관계라 하더라도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하여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도 인정이 된다면 작성이 가능하겠지만, 보통 병원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친보호자라고 잘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