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고소 가능할까요 간곡히 상담 드립니다
저는 개인병원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지금이곳에서 입사한지 3년넘어가고있구요
같이입사를 하고 다른파트에서일하는 저보다 나이많은사람이있습니다
직급은 똑같은 직원이예요 단지 나이가많을뿐..(50대)
연차는저랑비슷합니다
전부터 같이일하면서 나이가많은이유로 (저한테 선을 넘기시작하더라구요 ..저뿐만아니라 저랑같은파트에 계신 직원분들께도요...저희파트의일을 관섭한다던가 자기가할일을 저한테시키던가... 자기가 사무장인듯하게 저말고도 다른직원들한테까지도 그렇게 대하더라구요)
3년동안 많은일이있었으나 그냥 넘어갔습니다
골이깊어지기시작한건 어느날은 제욕을 다른직원들에게하고 다니고 심지어 오너가 하지도않은말을 오너가제욕을했다고 직원들에게 했더군요 (전부터 제욕을하고다닌걸알았으나 저는 게의치않았습니다. 상대하기싫어서요. 하지만 마음적으로 스트레스는 쌓여가더라구요)
저는 그얘기를 다른직원에게들었습니다 그분은 저를걱정해서 해주는 말이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욕만한게아니라 이사람한테는 저사람욕하고 저사람한테는 이사람 욕을했더라구요
이유는 단지 자기가나이가많고 자기위주로 돌아가야하는걸 원하는데 그게안되니까 저를욕하고다닌거같더라구요
나중에는 하지도않은말을 중간에해서 직원들끼리 싸우고 마음상하는일도생겼습니다
대화를해서 풀려고 여러번시도했으나 결국은 대화가안되고 자기가언제그랬냐는식으로 나오더라구요
심지어는 자기남편이나 언니를불러서 오히려 저나 다른직원들을 이상한사람으로만들고 그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상대를안하고있지만 계속해서 뭐하나 트집잡아서 저를 괴롭힙니다
예를들어 일하다가 생리통이심해 원장님께서주신 공용약을 직원들끼리 말하고 한두개씩 먹는데 그걸일부러 주기싫어서 숨긴다던가 일할때 서로해야할일을 해주지않는다던가 환자에게 제욕을한다던가 환자가 직원들끼리 나눠먹으라고 가져다주신 음식을 안준다던가 자기는되고 남은 안되는 생각을가지고 계속 관섭을해서 스트레스를줍니다
결국저는 얼마전에 정신과에가서 상담을했고 그이후로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를얻어 약을복용합니다
저도사람인지라 이게 3년정도이런일이반복되니까
화가치밀어오를때 진정이안되더라구요
최근에는 이사람 때문에 그만둔직원이있는데 그직원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옆에서 뭘적길래봣더니 사무장님부터시작해서 주방이모님까지 A4용지에 직원들이랑있었던일을적더랍니다 자기가 피해자인척하면서 글을적더래요.자기가직원들에한짓은 생각안하구요
저는 그동안 이분에게 나이가많다고해서 너,야, 반말도너무기분나빳고 너는 뇌가이상해 , 내가 너같은 며느리를삼으면 진짜기분 나쁘고 화날거같아 , 못된년이다 가정교육어떻게배웟냐 등등 말을들었고 아직까지도 정신적인충격에 벗어나지못하고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싶지만 이사람외에는 너무좋은조건으로있기에 저도생계를 위해 쉽게 이직생각을 못하겠더라구요
나중에 이런일이반복되고 자기 가족을불러 또 그런압박을준다던가 말도안되는 허위사실로 노동청에 고소하겠다는식의 압박을줘서(위에 A4용지가 그런용도인거같음.다른직원에 노동청에 알리겠다고했다고함)
심리적압박을줬기때문에 저는 항상불안합니다 나중에 무슨일이생길지몰라 만약 일이터지면 저는 맞고소할생각인데 가능할까요? 해당가능한 법적인 조취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 증거는 수집해 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 드립니다.
위의 경우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법적 조치 등을 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하지만 위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고소 시에 다툼으로 인하여 오히려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심적 압박 등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중한 고려와 추가 사실관계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상대방의 진술내용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