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끼어들기 사고 상대방 보험사는 제가 가해자다 주장합니다. 억울합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1. 정지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 받기 위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 (3차선은 우회전 차량 다수, 앞에 정차한 경찰 차량으로 좌회전 불가)
2. 2차선에 정차중인 차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뒷차의 앞으로 차량 대부분 진출 완료, 신호 대기
3. 신호 받아서 출발 하려는데 뒷차가 밀고 들어와 운전석 뒷 타이어 도장면 추돌
정차중 끼어들기 대기중
신호 바뀌며 진출
추돌시점
추돌부위
상대방은 보조석 범퍼쪽 사고부위 입니다.
상대방이랑은 같은 보험사였습니다. 제가 몰던 차량이 법인 차량인데 알고보니 연령제한이 걸려 보험 적용이 안되더라구요.. 손해사정인은 그걸 알고 나더니 너가 가해자다 라는 식이구요.. 경찰서에 사고접수 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과실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경우 사고내용이 차선변경중사고로 볼것인지 차선변경이 완료되어 추돌사고로 볼지에 대한 분쟁으로 경찰서 신고예정이라면 경찰서에서 조사되어 확정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재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님의 과실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우선은 조사후 결정 내용에 따라 재 판단을 사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영상을 보면 좀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인데요
질문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1차로 진행하는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보이는데요
2차로가 좌회전 불가능한 차로라면 귀하의 과실이 더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