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로 인한 휴무 갯수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무급휴가 7일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무급휴가가 7일이라서 총 30일중에 7일을 뺀 23일로 계산 하여 휴무갯수를 정해줬습니다
27일*10일(이번달 휴무일수)/30 =7.6일
로 계산되어 무급 7일, 휴무일수 7일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보면
휴직기간 관련된 조항이 이거 말고는 없는거 같은데요...
1. 전조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2. 휴직기간중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