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9월 6일 퇴사했습니다.
주 5일 근무가 아닌 스케쥴 근무제입니다.
업무일자는 23일, 유급휴일은 7일로 총 30일 근무했습니다.
5일 근무시 2일 유급 휴일이 생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 그러면 저와같은 케이스는 8일의 유급휴일이 생겨야 하는게 맞을까요?
2. 맞다면 이미 퇴사를 한 상태인데 보장받지 못한 유급휴일에 다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일이 아닌 날이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기간 중 휴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 유급휴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사한 후에도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질문의 전제가 틀렸습니다. 5일 근무시 2일의 유급휴일이 아니라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일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은 주 1일입니다. 미지급임금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고 월급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약정이 없다면 한주에 1일의 유급휴일이 법상 발생을 합니다.
2.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