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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굴뚝새245
팔팔한굴뚝새24523.09.06

유급휴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8월 7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9월 6일 퇴사했습니다.

주 5일 근무가 아닌 스케쥴 근무제입니다.


업무일자는 23일, 유급휴일은 7일로 총 30일 근무했습니다.

5일 근무시 2일 유급 휴일이 생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 그러면 저와같은 케이스는 8일의 유급휴일이 생겨야 하는게 맞을까요?

2. 맞다면 이미 퇴사를 한 상태인데 보장받지 못한 유급휴일에 다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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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일이 아닌 날이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기간 중 휴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 유급휴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사한 후에도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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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질문의 전제가 틀렸습니다. 5일 근무시 2일의 유급휴일이 아니라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일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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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은 주 1일입니다. 미지급임금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고 월급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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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약정이 없다면 한주에 1일의 유급휴일이 법상 발생을 합니다.

    2.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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