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8월 7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9월 6일 퇴사했습니다.
주 5일 근무가 아닌 스케쥴 근무제입니다.
업무일자는 23일, 유급휴일은 7일로 총 30일 근무했습니다.
5일 근무시 2일 유급 휴일이 생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 그러면 저와같은 케이스는 8일의 유급휴일이 생겨야 하는게 맞을까요?
2. 맞다면 이미 퇴사를 한 상태인데 보장받지 못한 유급휴일에 다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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