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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반달곰234
비범한반달곰234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기간 : 6/1~6/30(6/12~16 무급 휴가), 7/1퇴사

월급여 : 210만원

일급 : 7만원(210만원 / 30일)

12일부터 16일까지는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궁금한게 이런경우 일급이 7만원이면 최저시급보다 낮은데 걸리지 않나요,,?

또 12-16일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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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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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일급이 7만원이 아니고 개근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라면 일급 7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무급으로 쉰 기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도 일할계산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공제 시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 일할계산하는 방식은 다양하나, 일할계산의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도출한 뒤, 이를 근거로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으로 인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무급휴가는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는 월급에 포함, 시급 일급제는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일급 계산시 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주어야 하며


    최저임금은 통상임금을 전체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하기에 해당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무급휴가기간이 소정근로일 전체에 걸쳐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산방법이 잘 못 되었습니다.

    210만원/209시간=10,047원이며,

    일급은 *8시간=80,382원입니다.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