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기간 : 6/1~6/30(6/12~16 무급 휴가), 7/1퇴사
월급여 : 210만원
일급 : 7만원(210만원 / 30일)
12일부터 16일까지는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궁금한게 이런경우 일급이 7만원이면 최저시급보다 낮은데 걸리지 않나요,,?
또 12-16일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일급이 7만원이 아니고 개근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라면 일급 7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무급으로 쉰 기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도 일할계산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공제 시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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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 일할계산하는 방식은 다양하나, 일할계산의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도출한 뒤, 이를 근거로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으로 인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무급휴가는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는 월급에 포함, 시급 일급제는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일급 계산시 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주어야 하며
최저임금은 통상임금을 전체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하기에 해당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무급휴가기간이 소정근로일 전체에 걸쳐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산방법이 잘 못 되었습니다.
210만원/209시간=10,047원이며,
일급은 *8시간=80,382원입니다.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