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쁘당이
쁘당이20.11.01

야간 운전시 라이트를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 단속은 없나요?

100키로를 유지하고 고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쪽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고 지시등도 넣지 않는 차량이

제차량과 동시에 차선 변경해서 진입해 사고날뻔했네요ㅜㅜ

야간에 라이트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 단속 있나요?

만약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선 고속도로 주행 시 라이트도 켜지 않고 주행한 뒷 차량 때문에 정말 놀라셨겠어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야간에 전조등, 후미등을 키지 않고 달리는 차량을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스텔스 차량들은 다른 운전자들이 차량 존재를 알아채기 힘들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는 밤에 도로에 있을 때 전조등, 차폭등, 미등을 비롯한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오토라이트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 많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등화를 꺼놓고 주행하는 운전자는 드물겠지만, 아무리 실수일지라도 이는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 비해 국내의 스텔스 차량에 대한 처벌은 관대한 편입니다.

    고작 2만원 정도의 범칙금 부과될뿐이고, 최초 적발시에는 상황에 따라 경고 조치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인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궁금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그렇게... 단속한다해도 켜놓는걸 깜빡했다 이러면..

    할말없을거 같은데요 일단 사고가낫을경우

    사고가 나면 전방미확인이나

    과실이잡힐수있긴하나 사고가안났다는게다행이고.

    법률적으로 있다면 좋을거같긴하지만

    경찰도사람이기에... 몰랏다라고하면 넘어갈거같아요

    저같아도 .아그래요?넘어가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