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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3.31

야간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차와 사고발생의 경우 사고처리는?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을 간혹 발견합니다. 만일 야간에 라이트를 켜지않고 운전하는 앞 차량을 인지 못하고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사고 철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때에도 뒷차랑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더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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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에 라이트를 켜지 않은 일명 스텔스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일반적인 과실 산정을 한 후 라이트를 켜지 않은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 처리를 하게 되나 그 정도가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고 장소 주변의 밝기와 상대 차량의 식별이 가능 여부 등으로 스텔스 차량의 과실을 정하게 되나 아직은 라이트를 켜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후방 추돌이라면 뒷 차의 과실이 더 높게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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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입니다.

    교통사고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그러나 앞 차량이 전조등 미점등이 있는 경우 10 -20% 정도 과실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더 많은 과실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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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에도 뒷차랑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더 불리한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차량이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후미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처리가 됩니다.

    만약 앞차량이 라이트를 켜고 정상적으로 운행한다면,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인데, 여기서, 앞차량이 라이트를 켜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차량의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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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에 등화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시 해당 차량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사고 유형별 기본과실 비율에서 전조등 등 등화를 켜지 않은 과실을 가산하여 최종 과실 비율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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