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최초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1년 단위든 몇년 단위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 기간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 종료시 갱신에
갱신을 거듭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총 계약 기간이 10년이란 뜻입니다.
10년 안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예외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10년이 지나서도 임대인과 합의로 얼마든지 재계약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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