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가게 임대차 계약시작했어요~ 보장 10년인가요?
2015년 10월에 가게 임대차 계약하고 2016년 갱신 2018년 2019년 에 또 갱신했어요
그럼 임대차 보호법으로 10년 보호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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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최초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1년 단위든 몇년 단위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 기간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 종료시 갱신에
갱신을 거듭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총 계약 기간이 10년이란 뜻입니다.
10년 안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예외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10년이 지나서도 임대인과 합의로 얼마든지 재계약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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