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년 10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임차인 A는 임대인 B로부터 2015년부터 상가를 임차해 영업 중 임
2. 임차인 A와 임대인 B 사이의 그동안의 계약기간은 아래와 같음
① 2015년 1월 ~ 2017년 1월
② 2017년 1월 ~ 2018년 1월
③ 2018년 1월 ~ 2020년 1월 (2018년 10월 16일 상임법 개정)
④ 2020년 1월 ~ 2023년 1월
질문 : 상기의 경우 18년 10월 개정된 상임법상 임차인 A의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의 기준이 언제인지요? (아래 3가지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최초 계약시점인 2015년 1월부터 10년
2) 법개정일인 2018년 10월 16일부터 10년
3) 법개정 이후 최초 계약인 2020년 1월 부터 10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