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 판단은 전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매입을 뺀 금액이 아니라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올해 당기 수입금액(매출액)이 아니라 전기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분의 경우 20년도에 수입금액이 1억5천미만이었다면 올해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가능합니다.
올해 수입금액이1억5천을 초과할경우 22년도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