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소규모서업자는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미만 사업자일때 예정고지를 납부함
----> 과세 수입금액은 7~12월까지 1억, 면세사업수입금액은 5억원인데( 겸업자) 이경우 예정고지 대상을 판단시 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지?
2. 소규모법인을 경우 1억5천미만 예정고지서가 나왔다면. 직전기 납부금액의 1/3미만이 아니어도 신고를 할수 있는지 아님 1/3 미만일때 신고가능 한지.. 예전처럼 법인은 직전기의 수입금, 납부세액에 상관없이 신고를 하여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