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1. 법인 소규모서업자는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미만 사업자일때 예정고지를 납부함
----> 과세 수입금액은 7~12월까지 1억, 면세사업수입금액은 5억원인데( 겸업자) 이경우 예정고지 대상을 판단시 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지?
2. 소규모법인을 경우 1억5천미만 예정고지서가 나왔다면. 직전기 납부금액의 1/3미만이 아니어도 신고를 할수 있는지 아님 1/3 미만일때 신고가능 한지.. 예전처럼 법인은 직전기의 수입금, 납부세액에 상관없이 신고를 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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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과세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면세공급가액은 제외합니다.
2. 법인이라도 예정고지납부 대상자라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 과세 대상 기간에 납부한 세액이 60만원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 통보를 받으면 직전 과세 대상 기간에 납부했던 부가세의 50%를 마감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어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연될 경우 매월 1.2%의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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