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상 주거용/업무용으로 구별되게 되며, 질문처럼 전입신고에 따라 주거용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원칙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외 요율을 적용하나, 중개보수개정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대한 요율이 적용되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기존대로 주택외 요율을 적용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0.5%, 암대차 0.4%이며, 업무용 오피스텔은 0.9%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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