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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바다사자187
근사한바다사자187
19.05.05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이 궁금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에서 검색해보니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나오는데요.

이 말은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최소한

시간당 8.350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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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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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맞습니다. 직종, 정규직 여부,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2019년 1월1부터 12월31일까지는 83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용예외에 대한 최저임금법의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