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궁금해요!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했을 때)
근로계약서는 아래사진과 되어있구요
세전 1,940,000원, 실지급 1,750,000원 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관쪽에서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합니다(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포함했을 때)
정말 미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3+9×2+5+7×0.5+8)÷7×365÷12=254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54=2,326,640(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시 2022년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은 최소 세전 1,914,440원이 됩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명확한 근무스케쥴이 표기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검토가 다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관쪽에서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합니다(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포함했을 때) 정말 미달되나요??
근로계약서상 특약이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 목요일 중 1회 근무 시 연장근로 1시간이 발생합니다. 즉, "1시간*4.345*1.5*통상시급"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액 자체만으로 보았을때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월 급여액을 1,940,000원으로 책정한 경우에는 상기 근로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 기본급: 1,876,601원 (주휴수당 포함 월 193시간 기준)
- 월 연장근로수당: 63,399원(1시간*1일*4.345주*1.5= 7시간 기준)
- 월 급여액: 1,940,0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7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40시간을 초과하는 7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40 + 8(주휴시간) + 10.5(7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약 2,328,3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관쪽에서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합니다(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포함했을 때)
정말 미달되나요??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근로자여야합니다.
수습기간 적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9x9160=1914440원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질의의 월 급여가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질문자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해보았을 때 22년 임금은 2,228,811원으로 사료되오며, 최저임금법 미달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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