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 목요일 중 1회 근무 시 연장근로 1시간이 발생합니다. 즉, "1시간*4.345*1.5*통상시급"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액 자체만으로 보았을때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월 급여액을 1,940,000원으로 책정한 경우에는 상기 근로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 기본급: 1,876,601원 (주휴수당 포함 월 193시간 기준)
- 월 연장근로수당: 63,399원(1시간*1일*4.345주*1.5= 7시간 기준)
- 월 급여액: 1,9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