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아마도날렵한병아리

아마도날렵한병아리

4대보험 가입되는 알바 다니면 부모님 연말정산때

지금은 건강보험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있는 상태고

주소지도 부모님과 같아서 세대분리도 안한 상태인데

곧 4대보험 가입되는 알바를 다닐 예정인데

부모님이 제가 일하는걸 연말정산하거나 할때 알게되나요??

만약에 알수있다면 직장이 어딘지 얼마정도 버는지도 다 아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 근무처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므로 부모님이 충분히 알 수도 있으며 직접적으로 어디 회사인지는 파악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이 본인의 공제를 받으시면 안되며, 이를 모르고 공제를 받으신다면 추후에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