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퇴직하시고 2022년도 한해동안
건강보험밑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으셨는데
23년도 2월부터 직장을구해서 다시 분리가됩니다
궁금한게
1. 22년도 연말정산시 부모님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에대한 연말정산을 제가 진행하는게 맞나요?
2.모의 경우 저랑 같이 지내시는데 저의 부양가족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한지? (23년도에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님 두분 다 2022년에 퇴직을 하여 퇴직소득이 있었으면 부양가족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입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되며, 장애인 200만원, 경로우대자 100만원 등 추가 공제가 됩니다.
1. 2022년에 위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부모님이 해당 되면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2. "부모님이 퇴직하시고"라고 질문에 내용이 있는데 "모의 경우 저랑 같이 지내시는데 저의 부양가족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한지? (23년도에도).....23년도 2월부터 직장을구해서 다시 분리가됩니다"라고 질문에 적혀 있는데 어떻게 계속 부양가족이 가능했을지 의문이 드네요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