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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꾸기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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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퇴직하시고 2022년도 한해동안

건강보험밑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으셨는데

23년도 2월부터 직장을구해서 다시 분리가됩니다

궁금한게

1. 22년도 연말정산시 부모님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에대한 연말정산을 제가 진행하는게 맞나요?


2.모의 경우 저랑 같이 지내시는데 저의 부양가족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한지? (23년도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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