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가 상승과 자녀의 성장으로 실제 양육비 부담이 커졌다면 양육비를 올려 달라고 가정법원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이미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사정변경으로 부당해진 경우 법원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단순히 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 증가로 인한 교육비·식비·의료비 증가, 부모의 현재 소득과 재산, 기존 양육비 액수 등을 함께 봅니다. 현재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혼 당시 판결문이나 협의이혼서류, 현재 정해진 양육비 액수, 학원비·생활비·병원비·교재비 같은 지출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