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도 상승하는데 양육비도 올릴수있나?

안녕하세요 중3학생 입니다

저희 집은 초3때 엄마랑 집에 나와 초5때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근대 물가 점점 높아지는데

양육비도 올릴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가 상승과 자녀의 성장으로 실제 양육비 부담이 커졌다면 양육비를 올려 달라고 가정법원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이미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사정변경으로 부당해진 경우 법원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단순히 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 증가로 인한 교육비·식비·의료비 증가, 부모의 현재 소득과 재산, 기존 양육비 액수 등을 함께 봅니다. 현재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혼 당시 판결문이나 협의이혼서류, 현재 정해진 양육비 액수, 학원비·생활비·병원비·교재비 같은 지출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으로 증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의료비 증가, 물가 상승, 비양육자의 소득 증가 등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가 연동을 이유로 한 증액청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다른 사유와 함께 주장하여 증액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