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상대방 대인접수로 치료는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
교통사고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다닌지는 8개월정도 됐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이 커서 계속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는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보자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지만 몸이 계속 아파서 진료를 받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다닌지는 8개월정도 됐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이 커서 계속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는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로 대인접수되어 대인으로 처리시에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는다면, 정해진 기간에 관련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에 대하여 주당 치료횟수에 제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치료의 경우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딱히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수록 1주일에 치료를 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 것 입니다.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의의 진단이 있다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 사고의 경중도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다치느냐에 따라 치료 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 자체가 경상인 경우 지불 보증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으나 중상의 사고를 당하고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치료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며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사고 후 3년의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치료를 충분히 받고
합의 보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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