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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따뜻한듀공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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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는지와 주식거래세 요율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019년 5월에 법인을 설립(자본금 : 3억원)하고, 7월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변경되면서 주식을 50%씩 인수하였는데, 2019년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거래변동신고하면 주식거래세 요율 몇%이고, 주식양도인과 양수인 중누가 납부해야되는지와 법인세 신고시기가 언제인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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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한 달의 2개월 뒤의 말일까지 (예 : 1월에 양도하였으면 3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5%가 부과되고, 양도인이 기본적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연도 3월1일~3월 31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시기는 3월 31일 입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가액의 0.5%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매도하였기 때문에 위의 세율이 적용되며 올해 4월 1일 양도분부터 0.45%가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는 3월에 하게 됩니다.

      주식양도는 양도세 지방세 증권거래세 신고해야하고 조건마다 세율이 달라집니다.

      양도로 인한 세금은 양도자가 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