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입니다.
투자를 받아서 주식의 5%를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1. 주주명부가 수정될 텐데요. 법인 등기를 변경등록 해야 하나요?
2. 반드시 법무사에게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2. 주식의 5%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사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3. 변경해야 한다면, 조만간 사업장 소재지가 바뀌는데 한번에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등에 구체적 사정을 들어 검토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주가 변동된다고 하여 법인등기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