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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등에92
풍족한등에9221.01.23

저작권법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p2p사이트에 영화를 하나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일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른 처벌없이 경찰서에 반성문을 보내면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준다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해서 보낸 상태인데 정말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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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경찰이 어떠한 취지로 말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사건화가 된거라면 임의적이 처리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해 답변이 제한적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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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쓴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그냥 넘어가준다는 뜻에 대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성문을 쓰면 내사종결로 끝내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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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전화가 오는 점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반성문만으로 임의로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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