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p2p사이트에 영화를 하나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일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른 처벌없이 경찰서에 반성문을 보내면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준다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해서 보낸 상태인데 정말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상황에서 경찰이 어떠한 취지로 말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사건화가 된거라면 임의적이 처리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해 답변이 제한적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쓴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그냥 넘어가준다는 뜻에 대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성문을 쓰면 내사종결로 끝내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전화가 오는 점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반성문만으로 임의로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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